2024 최저임금 최저시급 월급계산 연봉 실수령액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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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8. 10.
2024년 최저시급이 2023년 보다 240원(2.5%) 인상된 시간당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한 달 209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계산하면 206만 740원이 됩니다. 2024 최저임금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월급 계산과 연봉 실수령액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로 내가 받게 될 임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 최저임금
2024년 최저시급은 올해보다 240원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8월 5일 고시 전까지 이의가 없다면 최종 결정되게 됩니다. 인상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근무 시간당 최저시급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4 근무 시간당 최저임금
• 하루 8시간 근무 = 78,880원
• 주 40시간 근무 = 473,280원
• 월 209시간 근무 = 2,060,740원
✅ 2023년 vs 2024년 비교
2023년 | 2024년 | 차액 / 근무시간 | |
시급 | 9,620원 | 9,860원 | 240원 |
일급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
76,960원 | 78,880원 | 1,920원 |
주급 (주 48시간 근무 기준) 주휴 8시간 포함 |
461,760원 | 473,280원 | 11,520원 |
월급 (월 209시간 근무 기준) |
2,010,580원 | 2,060,740원 | 50,160원 |
✅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2024 최저임금 월급 계산
최저시급 9,8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2,060,740원이 산출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임금 계산기를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4 최저임금 연봉 실수령액표
최저 월급 2,060,740원을 연봉으로 환산한다면 24,728,880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연봉 실수령액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24년 세금 공제율을 적용하고 간이 세액을 적용한 소득세를 뺀 실제 수령액으로 계산된 연봉 실수령액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봉 2000만 원 ~ 2900만 원
✅ 연봉 3000만 원 ~ 3900만 원
✅ 연봉 4000만 원 ~ 4900만 원
✅ 연봉 5000만 원 ~ 5900만 원
✅ 연봉 6000만 원 ~ 6900만 원
✅ 연봉 7000만 원 ~ 7900만 원
✅ 연봉 8000만 원 ~ 8900만 원
✅ 연봉 9000만 원 ~ 10000만 원
최저임금
최저임금(최저시급)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서 근로자의 최저 임금 수준을 결정하여 사업주에게 해당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제도를 말합니다.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이 제도를 반드시 지켜야 하고, 만약 최저임금제를 지키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최저임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지켜야 하는 제도이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최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수습 직원
최대 3개월까지 수습기간을 정하고 최저 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연장은 가능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3개월이 지났다면 100%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 기간 적용 불가)
✅ 최저임금법 제3조에 따른 경우
일반 가정에서 가사업무를 하는 가정부나 유모, 집사 등 가사 사용인과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는 최저임금 준수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 가사 사용인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