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6차 신청 사이트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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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6차 기수급자 신청 안내>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를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 20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별도 소득심사 없이 200만원을 신속 지원 합니다.
  • 다만, 2022년 3월 13일 부터 2022년 5월 12일까지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
  •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포함되나 2022년 5월 12일 기준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기간 및 방법>

6월 8일(수) 오전 9시 부터 6월 13일(월) 18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고 6차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하기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10일(금), 6월 13일(월) 이틀간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간 09시-18시)

 

200만원 지급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6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6월 17일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중복수급 불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

중복 수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수급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지급수준, 지원요건 등을 신중히 확인하여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수령거부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단, 22 3~4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게 됩니다.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주의사항>

특히, 아래의 경우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지급받을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1·2·3·4·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2·3·4·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이체 오류가 발생하였거나,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2.3.30.~4.6.)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특고 6차 신규 수급자 신청 안내>

특고 6차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하기

규신청은 6월 23일(목) 9시부터 7월 1일(금) 18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할 수 있다.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2021년 10 - 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가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지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한 특고, 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0월 - 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 2022년 6월 7일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예외 직종 안내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지원 요건>

특고, 프리랜서로서 2021년 10월 - 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2020년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감소요건 또한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아래 월 중 택1>
➀‘21.3월
➁’21.4월
➂‘21.10월
➃’21.11월
➄19년 월평균 소득,
➅20년 월평균 소득

하지만, 모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 27()부터 7 1()까지 업무시간(9~18) 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금액 지급은 8월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 현장 신청 첫 이틀(6.27.~28.)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신청일 6.27.() 6.28.() 6.29.()~7.1.()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

<중복수급 관련>

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중복수급 불가한 사업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체육관광부)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
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시내·마을버스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교통부)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예정입니다.

ㅇ 한, ‘22.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복지부)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비용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ㅇ 다,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① 전담 콜센터(1899-9595)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뉴스·소식→공지사항→‘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검색
 

부정수급을 할 시, 해당 금액의 최대 5배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가하게 됩니다.

이상 특고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총 정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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