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처리시 손해사정사 선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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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처리시 손해사정사 선임 가능한가요?

자동자보험 사고로 상대와 과실 비율 분쟁중입니다

저는 8:2(저) 주장중인데 문제는 제 보험 담당자가 갑자기 5:5 얘기를 합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하고 싶습니다.
이게 가능한 상황인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그분과 진행하고 싶습니다.

답변

손해사정사는 보험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돕는 전문가입니다. 보험 청구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험 청구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과실 비율 분쟁이 발생하면, 보험사는 사고 당시의 상황과 증거 등을 검토하여 과실 비율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결정이 항상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으며, 보험사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고 상황과 증거를 분석하여 과실 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분쟁을 해결합니다. 손해사정사는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보험 청구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보험 청구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상황을 조사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손해사정사 선임에 대한 비용과 절차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사나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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