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지급기간 지급금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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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5. 11.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금액 혹시 알고 있으신가요?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재취업을 하려고 활동하는 기간에 실직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위해 그리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을 당했다고 해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당연히 퇴사 후에 방문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후 실업을 신고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고용보험법 제40조), 퇴직할 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 범위 내에서 평균임금 60%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퇴직 후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바로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 www.work.go.kr을 통해 구직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www.ei.go.kr 온라인 강의가능)
-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 후 추후 일정 안내 및 귀가
-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정
실업급여 수급자격 바로가기
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www.ei.go.kr
실업급여 지급금액
피보험기간 및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이 됩니다. 이직 전 지급받던 금액의 60%까지 실업급여로 지급이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는 밑에 링크를 눌러주시면 자신의 맞는 실업급여 지급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을 통해 대략적으로 확인해보세요.
피보험기간 | 1년미만 | 1~3년미만 | 3~5년미만 | 5~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상한액 66,000원(2019.1.1. 이후 퇴사자)
* 하한액 60,120원(2019.1.1. 이후 퇴사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일액)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 수(소정급여일 수)는 일이며, 총 예상수급액은 원 (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예상 지급일 수) 입니다.
www.ei.go.kr
마무리
실업급여를 통해 실업의 아픔을 극복하시고 빠르게 취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취업에 대한 많은 정보가 고용보험이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등이 있으니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유익하셨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