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여의지하도로 개통 통행료 및 면제 할인 대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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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활 속 꿀팁입니다. 오늘은 신월여의지하도로 통행료 및 면제 할인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04월 16일에 개통하는 이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서울 국회대로 여의도에서 부터 신월인터체인지 구간을 지하로 관통하는 지하도로 입니다. 2015년 10월 착공해 5년 6개월 만에 완공됐습니다.  제한 속도는 80km이며, 여의대로-올림픽대로 진입부, 출입부에서는 시속 60km로 제한합니다. 신월여의지하도로가 생기면서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기존 32분에서 8분으로 단축되어 출근길, 퇴근길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행료가 만만치 않아 매일 이용하기에는 부담되는 가격이긴 합니다. 그럼 통행료 및 면제 할인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전체노선도

차종별 통행료

통행료 면제 대상

통행료 할인 대상

 

 

 

전체노선도

신월여의신월여의지하도로에 전체노선도 입니다. 신월IC에서 부터 여의도JCT까지 8분에 갈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경인고속도로를 통과한 차량이 서울 여의도까지 정체없이 바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총 길이 7.53km로 신월여의지하도로 위쪽에는 친환경 녹지공간, 자전거 도로, 일반 도로 등으로 재구조화예정 입니다.

신월여의지하도로 개통 통행료 및 면제 할인 대상 총정리

 

 

 

신월여의지하도로 차종별 통행료

경차 - 1,200원 경차 기준으로는 배기량 1,000cc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이여 합니다. 마티즈, 스파크, 모닝, 레이등의 차량입니다.

소형차 - 2,400원 2축 차량, 육폭 130mm초과 279.4mm이하 차량입니다. 승용차, 16인승 이하 소형버스 2.5톤 미만 소형화물등의 차량입니다.

신월여의지하도로 개통 통행료 및 면제 할인 대상 총정리

 

 

 

 

 

 

신월여의지하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

통행료 면제 대상 차량입니다.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에 의거 군 작전용 차량(미군차량 포함),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이 면제 대상 차량입니다. 유료도로법 제8조에 의거 경찰 작전용 차량, 교통 단속용 차량, 유료도로의 건설 유지관리용 차량, 독립유공자 또는 당해 독립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독립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국가유공자(1급~5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에 한함)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 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1~5급까지의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탑승차량신월여의지하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 차량입니다.

신월여의지하도로 개통 통행료 및 면제 할인 대상 총정리

 

 

 

 

 

 

신월여의지하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국가보훈자에 등록한 국가유공자(6~7등급)가 소유한 승용차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6~7등급)가 소유한 승용차량,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소유한 승용차량, 장애인(1~6등급)이 소유한 승용차량, 1000cc미만 경자동차가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월여의지하도로 개통 통행료 및 면제 할인 대상 총정리

 

 

 

신월여의지하도로 개통 통행료 및 면제 할인 대상 총정리

 

 

 

이상으로 신월여의지하도로 개통 통행료 및 면제 할인 대상 총정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유익 하셨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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