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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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인해 소상공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손실보전금을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한다고 밝히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 대상자 조회 및 신청 절차 등에 대한 문의가 높은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개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에게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낮 12시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총 2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또 이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새 정부의 1호 1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이후 7차례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 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에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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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 이용 전, 확인 지급 대상자 신속 지급과의 차이는?

신속 지급은 지난달 30일부터 홀짝제로 신청받아 지급을 시작했다.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신청받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총 284만 개 사가 신청했으며 이 중 276만 개사에 누적 1717조 388억 원을 지급했다. 신청은 오는 7 29일까지 받는다.

확인 지급은 공동대표와 같이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한다.

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개별 증빙자료를 확인한다. 지원기준에 부합하지만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도 확인 지급 대상이다. 매출액 규모, 매출 감소율, 업종 등 지원 금액 변경 시에도 확인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하면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확인 지급 대상 업체 수는 총 23만 개사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7 29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한다. 업체별 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해 최대 2배(2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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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 대상자 조회는?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12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31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 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세 신고 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중기부는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을 지급한다.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상향해서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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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 이용 방법

손실보전금 신청은 이날 12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대상부터 시작해 7 29일에 마감된다.

중기부는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 곳을 사전 선별했다. 이들 사업체는 신청만 하면 바로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간단하게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첫날 이틀을 제외하고 현재는 홀짝제 신청이 끝나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 다수 업체는?

오늘(6 2)부터는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 신청도 시작됐다.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7 29()까지다. ☎전화 문의 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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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 이용 제외는?

앞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 8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한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 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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