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손실보상금.kr - 바로가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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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90%에서 100%로 보전율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방역수칙을 성실히 이행하신 소상공인 분들은 더 많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15일 이전 개업,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 이상 50억 이하의 중기업이 지원대상입니다.

*앞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습니다.

**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기본 금액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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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의 신청은 5월 30일 낮 12시부터 7월 29일까지입니다.

신속 지급대상 혹은 확인 지급 대상 중 어느 곳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6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금액

소상공인, 소기업,중기업의 매출 규모와 감소율을 바탕으로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보전율을 90%에서 100%로 상향되었고 보상 하한액 또한 50만 원 내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의 신청방법은 별다른 서류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인증을 하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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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링크에서 보상금 신청을 누르신 후 신청하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실 경우에는 거주하는 시, 구,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주의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시행됨에 따라 문자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자입니다"라는 문자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문자는 스미싱이며 절대 해당 문자의 링크를 클릭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해당 링크 클릭 시 악성 앱을 자동으로 설치, 금융정보를 빼내가는 범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홈페이지에서 직접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손실보상금 콜센터인 1533-3300번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면

좀 더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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