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 속 꿀팁입니다. 오늘은 남산터널 통행료 징수시간 및 면제차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남산 1호터널과 3호터널을 통과 차량에 대하여 1996년 11월 11일부터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남산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시간은 평일 07 : 00 ~ 21 : 00 까지 징수되고 있으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무료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통행료는 현금, 선,후불 교통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후납도 가능합니다. 그럼 남산터널 통행료 징수시간 및 면제차량에 대해 더욱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 2,000원 (경차 : 1,000원) 징수대상 2인 이하의 인원(운전자 포함)이 탑승한 10인승이하 승용 , 승합자동차 평일 07 : 00 ~ 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