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홈페이지 신청기간 지급 자격 조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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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등에 대해 해당되며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되니 잘 알아보시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셔서 가계에 안정이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4. 근로장려금 지금액 산정
  5.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 2021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4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원 요건
  2.  소득 요건
  3.  재산 요건
  4.  신청 제외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일 경우 가구원 구성은 배우자와 부양자녀, 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여야 합니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여야 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부양자녀는 18세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300만원 미만이 가구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여야 합니다.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 ~ 2,000만원 3 ~ 150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 ~ 3,000만원 3 ~ 260만원
자녀장려금 4 ~ 4,000만원 50 ~ 7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 ~ 3,600만원 3 ~ 300만원
자녀장려금 600 ~ 4,000만원 50 ~ 70만원
(자녀 1인당)

소득 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단독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3,6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됩니다.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재산요건이 충족이 됩니다.

 

신청 제외

현재 대학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경우와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2. 손택스(모바일 앱)
  3. 홈택스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에 전화해 신청대행을 요청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2. 신청도움서비스 (상담센터 1566-3636, 관할세무서 대표전화)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지급액 산정

지급액 계산 방법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금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가구원 구성 목별 총금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400 분의 15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100분의 150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700 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60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600분의 26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800 분의 30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0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1천900분의 300

 

실지급액

 

단독 가구 

  1. 연 소득 300만원 : 112만원
  2. 연 소득 400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3. 연 소득 1,000만원 : 137만원
  4. 연 소득 1,900만원 : 24만원

홑벌이 가구

  1. 연 소득 600만원 : 222만원
  2. 연 소득 700만원 ~ 1,400만원 : 260만원
  3. 연 소득 2,000만원 : 162.5만원
  4. 연 소득 2,900만원 : 17만원

맞벌이 가구

  1. 연 소득 700만원 : 262만원
  2. 연 소득 800만원 ~ 1,700만원 미만 : 300만원
  3. 연 소득 2,500만원 : 174만원
  4. 연 소득 3,500만원 : 16만원

위에 있는 실지급액은 소수점 이하는 생략한 결과값입니다. 정확하게 근로장려금 실지급액을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3&tm2lIdx=0310000000&tm3lIdx=0310130000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

 

  1. 정기지급 : 9월말까지 지급 완료
  2. 기한후 신청 : 신청하신 다로부터 4개월 이내

근로장려금에 대한 지급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신청분을 심사합니다.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을 하고 9월말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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